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6조 (유동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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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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