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6조 (유동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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