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8조 (경영개선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예금자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제8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해야 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사업비의 감축3.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출자 제한4. 재정투입의 요청5. 부실자산의 처분6. 고정자산 투자 및 신규업무 진출 제한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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