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1조 (경영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ㆍ유동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체국예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제2항의 공시 이외에 경영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공시를 해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약관 및 상품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적용 범위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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