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1조 (생산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충당금 적립 전 누적 손익,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2. 우체국 1영업점당 예수금ㆍ대출금: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영업점수로 나누어 산정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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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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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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