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1조 (생산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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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충당금 적립 전 누적 손익,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2. 우체국 1영업점당 예수금ㆍ대출금: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영업점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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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1.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충당금 적립 전 누적 손익,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2. 우체국 1영업점당 예수금ㆍ대출금: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영업점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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