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7조 (예금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2. 재정자금에 예탁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6.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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