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8조 (증권의 매입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제27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제27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2.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④제27조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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