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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