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조 (기준의 특수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의 특수성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은행의 건전성기준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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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은행과의 차이제5조 · 건전경영의 유지제6조 · 건전성 점검제7조 · 자본적정성 평가제8조 · 자기자본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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