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5조 (한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②리스크한도는 연도별로 설정하고, 반기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다만,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특정 리스크요인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한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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