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건전경영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유동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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