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2조 (자산건전성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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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명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2. 유가증권3. 위탁대여금4. 가지급금 및 미수금5. 장단기금융상품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명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2. 유가증권3. 위탁대여금4. 가지급금 및 미수금5. 장단기금융상품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제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장단기금융상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1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장은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금담보대출채권 및 위탁대여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분류단계별 정의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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