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2조 (자산건전성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명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2. 유가증권3. 위탁대여금4. 가지급금 및 미수금5. 장단기금융상품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제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장단기금융상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1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장은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금담보대출채권 및 위탁대여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분류단계별 정의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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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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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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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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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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