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5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출채권, 위탁대여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라 적립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5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위탁대여금 중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학자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3조의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삭 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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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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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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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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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