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5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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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출채권, 위탁대여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라 적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출채권, 위탁대여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라 적립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5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위탁대여금 중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학자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3조의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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