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5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출채권, 위탁대여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라 적립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5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위탁대여금 중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학자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3조의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⑥<삭 제>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