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1.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2.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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