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3조 (부실채권의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 중 부실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 중 부실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