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4조 (부실채권의 집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편대체 계좌대월 대손상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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