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4조 (금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2.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가.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나. 연수시설다. 복리후생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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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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