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4조 (금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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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2.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가.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나. 연수시설다. 복리후생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2.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가.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나. 연수시설다. 복리후생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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