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조 (은행과의 차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주요 차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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