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조 (은행과의 차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주요 차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주요 차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