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2조 (금융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산출된 우체국예금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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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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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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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