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2조 (금융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산출된 우체국예금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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