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8조 (자기자본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별로 산출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100분의 8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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