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9조 (재무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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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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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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