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9조 (재무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예금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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