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6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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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자금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예금자금은 부채기간이 단기이고, 만기 시에는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채성 자금임을 감안하여 유동성 고려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 고려3. 예금자금의 조달비용과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 고려4. 예금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금자금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예금자금은 부채기간이 단기이고, 만기 시에는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채성 자금임을 감안하여 유동성 고려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 고려3. 예금자금의 조달비용과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 고려4. 예금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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