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7조 (유동성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1.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2.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85 이상3.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②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④제1항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⑤제1항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⑥제1항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자본 및 부채 중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자금가용금액을 자산 중 1년 이내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 자금이 요구되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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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
[별표 2]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17조, 제22조)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 산식 : BIS기준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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