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7조 (유동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1.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2.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85 이상3.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②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④제1항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⑤제1항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⑥제1항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자본 및 부채 중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자금가용금액을 자산 중 1년 이내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 자금이 요구되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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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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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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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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