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1조 (항공기 정비방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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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②본부 운용특성에 맞는 정비방식 및 중요한 항목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항공기검사프로그램(AIP)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정비방식의 일부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제작사 기술자료를 적용하거나, 제작사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 이 규정 제41조의 기술검토위원회를 통해 따로 정하되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고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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