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4조 (강사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비과장은 교습ㆍ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기종별 책임강사를 둔다.
②책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해당 기종운영 6년 이상인 자2. 일반강사 지정 후 3년 이상의 강의 실적이 있는 자
③책임강사는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속기관별 일반강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항공정비과장은 추천된 인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일반강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해당 기종운영 3년 이상인 자2.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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