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2조 (교육훈련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비과장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종별 기본교육, 정비검사관 교육 및 자격회복 교육은 항공정비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신규임용자의 실무적응을 위한 일반교육2. 정비기술 유지를 위한 반복기술교육3.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전문교육4.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③항공정비과장은 기종별 특수한 정비를 위하여 검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탐구 등 전문분야의 정비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 또는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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