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2조 (정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시점검은 당해 기종 검사프로그램과 해당 교범 또는 기술 자료에 주어진 점검주기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불진화 등 긴급임무로 계획된 시기에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검사프로그램에 인가받은 주기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각 점검의 경우 하위점검을 포함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