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3조 (교육훈련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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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의 구분은 별표 11에 따라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구분은 별표 11에 따라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기종별, 자격별 교육훈련 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③비정기교육 중 자격회복 교육은 해당기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정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훈련 구분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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