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1조 (기술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고장 및 결함상태가 즉시 해소 불가능한 선택(부가) 장비에 대해 정비이월 등의 결정을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술통제팀장,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호기담당 정비사, 산림항공과 운항팀장, 항공안전과 정비품질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고 간사는 기술통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관리소의 경우 관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부 해당 기종 기술담당, 품질검사관, 관리소 항공정비팀장, 임무편성 조종사 및 정비사로 하고, 간사는 호기담당 정비사로 하되 위원과 간사가 중복될 경우 위원장은 간사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통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택(부가) 장비에 대한 고장 또는 결함의 조속한 해결 및 정비이월 결정2. 제작사 교범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정비방식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3. 교범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가장비의 처리방안4. 비활성화(De-activate)에 관한 의결5. 비행, 정비교범의 명확치 않은 절차의 운용허용기준의 처리6. 기타 각 팀에서 건의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2.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3.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련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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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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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