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7조 (항공정비사의 탑승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 임무 수행을 위해 탑승을 할 수 있다.1. 항공기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2. 산불진화 임무지원 시 30분 비행권역 이외의 지역 산불발생 시 이동 중에만 탑승하되 최초 담수 전 급유지에 내려 현장에서의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30분 비행권역 내에는 탑승하지 아니하고 30분 비행권역 외일지라도 산불조심기간 중 15시 이후에 발생하여 야간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산불출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비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유지로 이동하거나 산불발생지 인접관리소의 항공기 정비사를 지원할 수 있다.3. 항공방제 이동 및 인원수송 지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 임무 수행을 위해 탑승을 할 수 있다.1. 항공기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2. 산불진화 임무지원 시 30분 비행권역 이외의 지역 산불발생 시 이동 중에만 탑승하되 최초 담수 전 급유지에 내려 현장에서의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30분 비행권역 내에는 탑승하지 아니하고 30분 비행권역 외일지라도 산불조심기간 중 15시 이후에 발생하여 야간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산불출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비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유지로 이동하거나 산불발생지 인접관리소의 항공기 정비사를 지원할 수 있다.3. 항공방제 이동 및 인원수송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