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2조 (부품의 불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서 청구하고, 자재관리 담당자는 불출 전 상태, 수량, 사용가능품표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자재관리팀장의 확인 후 불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및 문자 보고를 실시하여 청구ㆍ불출 조치하고 사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항공기에 사용하고자 부품을 인수한 자는 부품의 이력부, 사용가능품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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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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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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