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0조 (검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 조절, 간격의 조정 및 복잡한 결합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작업은 재확인이 필요 없으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검사관 또는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정비검사관의 검사항목과 품질검사관의 검사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정비 항목의 경우 품질검사관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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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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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