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0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 조절, 간격의 조정 및 복잡한 결합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작업은 재확인이 필요 없으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검사관 또는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검사는 정비검사관의 검사항목과 품질검사관의 검사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정비 항목의 경우 품질검사관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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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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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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