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2조 (결함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행 중에 발생한 고장 및 결함은 작업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고장 및 결함상태가 즉시 해소 불가능한 선택(부가) 장비의 경우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결함이월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결함이월(Defer)된 경우 불량한 계기 또는 장비의 오작동 및 전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활성화(De-activate)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비활성화시는 퓨즈 제거 등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해당 장비품의 작동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3. 항공기 탑재일지 결함이월 기록란에 비활성화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장비품이 작동되지 않음을 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작동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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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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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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