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8조 (정비기록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탑재용 항공일지2. 작업명령서, C작업명령서3. 제작사에서 지정한 각종 이력부(LOG BOOK)4. 결함수정기록부5. 기타 정비 수행 및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업명령서 및 결함수정기록은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 후 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명령서 및 결함수정기록 등의 정비기록문서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정비기록문서의 기록은 확인정비사 등이 서명 또는 날인되어야 한다.
정비가 완료된 정비기록문서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속기관에서 당해 연도 생산문서 목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년 동안 보관된 정비기록문서는 본부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기록문서를 열람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정비기록문서의 보관기간은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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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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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