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8조 (항공정비사의 업무시간과 휴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정비의 품질유지를 위해 항공정비사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탑승 8시간, 정비 12시간 이내로 한다.
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산불진화 등의 재난관련 업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여 근무하거나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불가할 경우 정비업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연장하여 근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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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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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