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9조 (부품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자재관리 담당자는 다음 연도 예비부품 확보를 위한 구매 및 수리(재생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기종별 기술관리 담당자는 향후 3년간의 시간관리품목 소요예측 현황을 검토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2. 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호 자료 및 최근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향후 3년간 소요량을 예측하고 배정예산을 고려하여 구매 및 수리 계획에 반영한다.
②기술지시 수행 등 비계획 정비를 위한 부품은 업무 담당자가 필요시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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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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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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