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8조 (항공기 등 정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장비품, 구급용구 및 엔진 등의 사용한계와 정비실시 방법은 항공법규, 장비품 등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과 점검주기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따라 설정한다.
수명사용시간이 지정된 품목은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각 기종별 수명한계품목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에 따른다.
기체, 엔진, 및 장비품 등의 수명한계품목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신품 출고 후 사용시간, 사용횟수, 사용일자2. 규정된 수명한계3.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또는 일자4. 수명한계를 바꾸거나 수명한계를 변경시키는 작업에 대한 내용5. 오버홀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리스트, 오버홀 이후의 사용시간, 잔여시간 및 차기 오버홀 예정시간 및 기간
통제 담당자는 시한성 부품, 정비소요 예측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정비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기술통제팀장은 시한성 부품관리 등 산림항공기 정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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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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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