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8조 (항공기 등 정비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장비품, 구급용구 및 엔진 등의 사용한계와 정비실시 방법은 항공법규, 장비품 등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②장비품 등의 정비방식과 점검주기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따라 설정한다.
③수명사용시간이 지정된 품목은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④각 기종별 수명한계품목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에 따른다.
⑤기체, 엔진, 및 장비품 등의 수명한계품목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신품 출고 후 사용시간, 사용횟수, 사용일자2. 규정된 수명한계3.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또는 일자4. 수명한계를 바꾸거나 수명한계를 변경시키는 작업에 대한 내용5. 오버홀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리스트, 오버홀 이후의 사용시간, 잔여시간 및 차기 오버홀 예정시간 및 기간
⑥통제 담당자는 시한성 부품, 정비소요 예측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정비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⑦기술통제팀장은 시한성 부품관리 등 산림항공기 정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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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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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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