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1조 (부품의 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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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고된 부품은 사용가능품, 수리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고된 부품은 사용가능품, 수리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효성 품목 및 정전기 민감 부품(ESDS) 등은 저장 환경에 맞도록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자재관리 담당자는 저장기간 만료예정 부품의 재저장을 위해 대점검팀장의 협조를 받아 작업명령서를 발행하고 품질보증서(이력부) 및 재저장 관련문서에 대하여 자재관리팀장의 확인 후 저장한다.
④시효가 만료되는 부품은 지속사용 가능품과 사용 불가품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재관리 담당자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의 부품정보를 항상 최신화하여야 한다.
⑥신속한 정비수행을 위해 KA-32헬기 50시간ㆍ100시간점검 필수교환 부품은 저장장소를 각 관리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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