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5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한 간행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사업담당자는 간행물 제출 시,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사본을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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