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0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자원관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다만,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는 상호대차신청에 의하여, 그 외 기관은 상호대출 네트워크가 구축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되, 도감 등 대출될 경우 자원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고가ㆍ희귀 도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대출을 금지하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복사, 사진촬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③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당 10권이고 대출기간은 30일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자체연구사업 및 전시기획을 위하여 장기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특별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생물다양성도서관의 도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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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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