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4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책임자는 전략기획과 과장이 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사서직 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장서점검, 정리, 기타 업무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휴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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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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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