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4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책임자는 전략기획과 과장이 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사서직 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장서점검, 정리, 기타 업무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휴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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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제3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 ·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의 수집제6조 · 자료의 구입제7조 · 자료의 관리 및 점검제8조 · 자료의 폐기제9조 · 열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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