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4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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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책임자는 전략기획과 과장이 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사서직 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책임자는 전략기획과 과장이 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사서직 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장서점검, 정리, 기타 업무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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