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자료 및 학술정보를 수집, 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하여 자원관 구성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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