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9조 (발간등록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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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행물과 CD를 동시에 발행할 경우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과 CD를 동시에 발행할 경우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한다.1. 다권본(동일 제목의 간행물이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총서형식으로 발간한 경우2. 동일 내용 간행물을 각국 언어로 발간할 경우3. 단행본으로 개정(수정)판을 발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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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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