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3조 (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반드시 판권지에 표기해야 하며 뒤표지에 숫자 또는 바코드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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