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6조 (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도서관에 소장할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학술지 및 전자저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받은 목록을 중심으로 1년에 한번 일괄 구입한다.2. 단행본의 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목록은 수요조사와 운영요원의 자료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자료2.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3.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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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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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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