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1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행본 성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도서관법」제2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간행물에 표기해야 한다.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1. 인쇄된 도서2. 점자자료3. 개별논문(기사)이나 연속간행물 중 특별호4. 지도5. 교육용 필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6. 카세트, CD, DVD를 매체로 한 오디오북7. 다양한 물리적 매체(기계가독형 테이프나 디스켓, CD ROM 등)나 인터넷상의 전자출판물8. 단행본 성격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9. 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에서 제외한다.1. 계속자료2. 추상적 본문으로 된 도서나 작품3. 표제면이나 본문(텍스트)이 없는 화첩 및 아트폴더4. 음악녹음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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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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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