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1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행본 성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도서관법」제2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간행물에 표기해야 한다.
②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1. 인쇄된 도서2. 점자자료3. 개별논문(기사)이나 연속간행물 중 특별호4. 지도5. 교육용 필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6. 카세트, CD, DVD를 매체로 한 오디오북7. 다양한 물리적 매체(기계가독형 테이프나 디스켓, CD ROM 등)나 인터넷상의 전자출판물8. 단행본 성격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9. 교육용 소프트웨어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에서 제외한다.1. 계속자료2. 추상적 본문으로 된 도서나 작품3. 표제면이나 본문(텍스트)이 없는 화첩 및 아트폴더4. 음악녹음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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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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