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4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속간행물 성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받아 반드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간행물에 표기해야 한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최초로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나, 연속간행물의 표제(잡지명, 학회지명)가 변경될 경우는 새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연속간행물2. 연속간행물 또는 도서에 포함된 각개의 연속적인 부록3. 연간서(보고서, 연감 등)4. 학술지5. 회보, 회의록, 회의보고서6. 신문7. 단행본 총서(Monographic Series)8. 전자저널9. 계속 갱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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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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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