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1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대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 될 때
자료를 대출한 자는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이 필요하여 반납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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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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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