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1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 될 때
②자료를 대출한 자는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이 필요하여 반납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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