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6조 (간행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②간행물은 다음 각 호의 유형 자료를 말한다.1. 자체연구보고서2. 각종 용역 사업 보고서3. 도감, 화보집, 생물지, 목록집, 자료집4. 연보, 통계집, 기관홍보지, 학술지 등 정기ㆍ부정기 간행물5. 교육자료, 전시도록, 홍보책자6. 기타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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