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9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수용 여부3. 기증문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략기획과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생물자원활용부 부서장 중 4명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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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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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