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9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수용 여부3. 기증문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전략기획과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생물자원활용부 부서장 중 4명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한다.
⑤협의회의 간사는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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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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