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8조 (등록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증한 도서의 등록대상은 자원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생물자원ㆍ생물다양성 관련 국내ㆍ외 전문서적2. OA(Open Access) 불가한 생물자원ㆍ생물다양성 관련 정부간행물 및 연속간행물(학술지, 연감ㆍ연보, 총서류)3. 기타 자원관에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제외 할 수 있다.1. 기증도서 중 도서관에 이미 3부 이상 소장된 자료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 및 제본비가 자료 구입비를 상회하는 경우
③등록제외 자료의 처리는 다른 수요기관에 제공, 교환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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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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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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